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요구·유용한 디엔오토모티브에 과징금 4.6억
디엔오토모티브, 2개 수급자에 금형도면 12개 요청…3개 제삼자 제공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 중 일부를 협의 없이 경쟁업체 등 제삼자에게 제공한 디엔오토모티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디엔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프레스금형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하고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3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 등 제삼자에게 제공했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지수, 재질 등의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시한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상 각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삼자에게 임의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원사업자가 확보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부품 금형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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