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대금 공제 사전통지' 의무화…표준계약서 개정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 3종 개정
대금 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 범위 내에서 사전 약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내용과 시기가 사전에 통지되도록 표준거래계약서상 관련 조항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 총 3종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돼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와 규모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약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최소 1영업일 전의 범위 내에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사전에 약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제내역 통지로 인한 유통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내역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대금 지급 시 판매장려금 등 납품대금에서 공제되는 내역이 잘 공유되지 않는다는 납품업계의 지적이 다수 있었다.

직매입 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제내역 사전통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편의점 분야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