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조세분쟁 완승…'실질과세' 정당성 국제적 인정"

'도관회사' 통한 조세회피 과세 정당하다는 판정 확정
전담팀 가동해 증거수집 총력…4000억 배상책임 소멸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한국의 '조세 주권'을 지켜내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한국시간) 금융 쟁점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하고, 조세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 측에 지급할 뻔했던 약 4000억 원(배상 원금 약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 규모의 조세 관련 배상금 지급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인 조세 쟁점은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해 막대한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론스타 측은 한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 적용을 거부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등에 있어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투자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론스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실체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배제한 것은 정당한 과세권 행사라고 맞섰다.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의 주장을 기각하며 한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당국의 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며,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대우가 없었다는 원심 판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승소로 국세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 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기판력)을 갖게 됐으며, 론스타는 더 이상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승소를 위해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가동해 왔다.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론스타 측 서면의 오류를 분석하고, 국제법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 논리를 보강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구술심리에 담당자들이 직접 출석해 당시 조사 상황을 진술하며 증거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판정은 우리나라 과세권을 수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