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이번 주' 국회 제출…투자협의회 구성 등 다음 스텝은

자동차 15% 관세 소급 적용 시급…특별법 먼저 국회 제출
'투자처 선정' 의견 제시 한미 협의회 구성 등은 추후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고 있다. (백악관 공식 사진, 다니엘 토록 촬영,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이번 주 중 3500억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가칭)대미투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법안을 낸 후 이를 미국에 통보해야 이달 1일부터 자동차 15% 관세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별법 내용은 지난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미국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對)미 투자와 관련한 투자처를 선정·협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구성할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는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미투자특별법 이번 주 중 국회 제출…'투자처 선정' 협의위원회 구성은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25일 더불어민주당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골격은 지난 14일 미국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준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자동차 15% 관세 소급 적용이 시급한 정부로선 특별법 제출 시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투자처 선정과 관련해 미국이 주도해 꾸릴 투자위원회에 한국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추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특별법은 (자동차 15% 관세 소급 적용)관세 합의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국내법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면서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들은)관세가 낮춰지고 하면 미국과 향후 일정 등을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이 14일 통상·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관세를 15% 인하한다고 명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5.11.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韓 협의위에도 美 입김 불가피…1500억달러 마스가도 같은 방식?

대미 투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한미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2000억 달러(약 29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투입할 사업처를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한국이 투자처를 통보받은 뒤 45영업일 내에 달러 입금을 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

MOU에 따르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되고, 2000억 달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양국이 결정한 분야에 현금으로 투입된다. 이 중 2000억 달러가 투입될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투자위는 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와 논의 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추천한다.

한국은 투자처를 통보받고 최소 45영업일 내에 사업 개시를 위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사업 단계별로 추가 자금 투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미국은 언제든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높이거나 한국이 받아 가야 할 이익 배분금을 줄일 수 있다.

대미 투자의 수익 배분은 일본의 대미 투자와 같이 원리금 상환 전 양국이 5 대 5, 상환 이후에는 미국 9 대 한국 1이다. 모든 투자처 선정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협의위가 투자처에 반대해도 미국 측 투자위는 선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인력 구성도 미국에 기울어져 있다.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는 수시로 나머지 구성원을 정할 수 있다.

협의위도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한미 양국이 지명한 이들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실질적인 투자 추천권을 가진 투자위원 미국 인력으로 꾸려지고, 의견 제시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는 협의위 구성도 결국 미국과 나눠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2000억달러 투자와 별개로 이뤄지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처 선정·내용에 대한 부분은 MOU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미국이 동일한 방식의 투자처, 투자금 운용 방식도 요구해 올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1500억달러 규모 조선업 투자와 관련, MOU 미국 조선업 기반을 마련해주는 대가로 한국 기업 등이 수익 전액을 가져오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국회에 제출할)법안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마 담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에서 어떤 요청을 해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유념하고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