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보일러 고장 났는데"…피해 합의·환급은 42% 그쳐
최근 5년간 584건 접수…제품 하자 62%·설치 불만 28%
귀뚜라미, 신청 건수 최다·합의율 최저…"시공업체 자격 확인해야"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겨울철에는 난방과 온수 사용이 늘면서 보일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지만, 피해구제 합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7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4건으로 집계됐다.
계절별로는 12월에서 3월 사이인 겨울철에 전체의 56.5%(330건)가 집중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제품 하자의 경우 난방·온수 불량이 56.5%(204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누수(23.0%), 소음(10.3%) 등의 순이었다. 설치 불만 사례에서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 오설치가 69.5%(114건)로 가장 많았다.
제조사별로는 귀뚜라미가 182건(42.3%)으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동나비엔 109건(25.3%), 대성쎌틱에너시스 100건(23.3%), 린나이코리아 39건(9.1%)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이나 배상, 수리 등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2.3%에 그쳤다.
보일러는 제품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탓에 타 품목 대비 합의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사별 합의율은 경동나비엔이 50.5%로 가장 높았고, 대성쎌틱에너시스(50.0%), 린나이코리아(43.6%)가 뒤를 이었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귀뚜라미는 36.8%로 합의율이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주요 보일러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자율상담 처리 시스템 강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보일러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의 적극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자율상담처리 시스템 활동을 강화하며 대리점 교육·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일러를 선택할 때 시공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유자격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설치 후에는 연통과 배관 연결 상태, 누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재를 보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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