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맡기고 계약서 미지급…공정위, SM동아건설산업 시정명령
선 투입 공사·추가 공사 위탁 후 계약서 안 줘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공사를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맡기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아건설산업은 SM그룹의 건설 부문 계열사다.
동아건설산업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CCTV 배선, 세대별 욕실폰 설치 등 기존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회사 측은 수급사업자에 이메일과 도면 형태로 일부 작업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등 계약의 핵심 요소는 사전에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인 2021년 12월 수급사업자와 공사 일정 지연으로 통신설비 공사의 일부 작업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먼저 수행하기로 하고, 인수인계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작업에 착수하도록 했다. 해당 인수인계서에는 현장명, 작업 기간, 작업 내용만 개략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도급법에서는 대금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가공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면 미교부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법이 정한 계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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