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 받으면 우리만 구속"

"MOU 25조에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의무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규정"
"2000억 달러 공짜로 주는 것 아냐…한국 경쟁력 있는 분야가 대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미 관세협상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국회 비준을 받게 될 경우 한국 정부만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관세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준 시) 미국은 나중에 의무를 지지 않지만 한국은 의무를 지게 된다"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압력이 되는 여러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해각서(MOU) 체결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우리가 손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구속)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는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고 재정이 들어가는 사안인 만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국회와 소통하고 지침도 받아 실용적으로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對)미 투자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중삼중으로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들이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고 현금 흐름이 날 수 있는 분야로 정했다"며 "우리가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 기업이 수주하면 달러가 다시 들어온다.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기업 수익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그 달러가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로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지적에는 "상환을 받고 이익도 배분받는 구조에서 그것을 국민 100% 부담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