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위에 여신금융 불공정 약관 46개 시정 요청

"불리한 재판관할 설정·자의적 서비스 중단 안 돼"
9개 유형 46개 약관 시정요청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 분야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약관 총 1668개를 심사해 이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17일 공정위는 금융위에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공정위가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재·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시정요청된 불공정 약관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을 합의하게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지난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기관의 주소로 합의하게 하는 조항이 금소법의 개정 취지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제휴사나 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사업자가 상단한 이유 없이 급부를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아울러 시설대여 관련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는 지급금(리스료, 지연손해금 등)에 관해 반소 청구나 상계를 제한한 조항이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률상 보장된 항변권,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개정되기까지는 통상 3개월이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분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