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2억 초과 집주인 48.5만명…1년새 12.3%↑
상위 10% 자산가액 13.4억, 하위 3000만원으로 42배 격차
상위 10%, 평균 2.33호 소유…하위 10%는 0.97호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전년보다 5만 3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소득 상위 10%의 평균 자산가액은 13억 4000만 원으로, 하위 10%(3000만 원)와의 격차는 약 42배에 달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는 48만 5000가구로, 전년(43만 2000) 대비 5만 3000가구(12.3%) 증가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다주택자 중과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5만 3000명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9호였다. 전년도 3.11호보다는 0.21호 줄어든 수치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가구 수는 119만 6000가구로 전년보다 4만 7000가구 증가했다.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86호였다.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가구 수는 5만 8000가구 늘어난 266만 2000가구,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가구 수는 2만 9000가구 늘어난 346만 6000가구였다.
평균 소유 주택 수는 각각 1.45, 1.24호였다.
또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가구 수는 8000가구 늘어난 325만 6000가구, 6000만 원 이하 가구 수는 3만 5000가구 증가한 162만 가구였다.
이들은 각각 평균 1.11호, 0.99호의 주택을 소유했다.
지난해 유주택 가구 전체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 3000만 원, 소유 주택 수는 1.34호, 면적은 86.4㎡였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57.8세, 가구원 수는 2.52명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13억 4000만 원에 당했다. 이들의 평균 주택 보유 수는 2.3호, 평균 주택 면적은 113.8㎡였다.
반면 하위 10%의 주택 가격은 3000만 원이었다. 평균 주택 면적은 62.7㎡였다. 평균 주택 보유 수는 0.97호였다.
가구주 성별별로는 남자는 상위분위일수록 많이 분포돼 있었고, 여자는 하위 분위로 갈수록 더 많았다. 연령별대로는 50대가 상위 분포에 많이, 30세 미만은 하위 분위에 많이 분포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 상위 분위 가구가 많이 분포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전체 유주택자 중 비중은 26.0%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난해 총 주택 소유 가구는 1268만 4000가구였는데, 이 중 330만 4000가구(26.0%)가 다주택 가구였다. 이는 전년(26.0%)과 동일한 비중이었다.
유주택 가구는 전년 1245만 5000가구에서 지난해 1268만 4000가구로 22만 9000가구 증가했다. 1주택 가구는 16만 3000가구가 늘고 다주택 가구는 6만 6000가구가 늘었다.
다주택 가구의 가구주 기준 연령대 비중은 60대(30.8%), 50대(28.6%), 70대(27.7%), 40대(22.5%) 순이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32.7%)였다. 전남(29.3%)과 충남(29.0%)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24.0%), 인천(24.0%), 경기(24.3%) 순이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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