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대금·지연이자 미지금"…파인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 대금 20억 중 1.4억, 지연이자 115만원 미지급"
공정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부과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파인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인건설은 수급자에게 부산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0억 90만 원 중 1억 396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파인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