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타 문턱 낮췄다…시급·안전 사업은 수시 신청 가능

10차 공운위…예타 제도개선·3분기 경영정보 공시 등 논의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1/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을 통해 예타 신청 기간(연 3회, 1·5·9월 정기)이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이 시급하거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또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 추진이 시급한 경우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단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리 협의해 향후 필요한 자료와 평가 절차·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예타 진행 중 사업 여건이 변동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타 도중 여건이 바뀌면 사업 대안을 제시해 검토받을 수도 있다.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이때 여러 사업을 묶어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돼 기관별·사업별 추진 일정을 조율해 행정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 제도가 병목 요인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을 점검했다. 올해 3분기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늘었으며 3분기에만 1만9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지난 6월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부채는 7000억 원 감소한 53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영 여건 개선으로 당기순이익이 4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 대비 6.1%포인트(p) 하락했다. 공시 대상 투자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액은 55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8000억 원 늘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