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 탈취 직권조사 확대…손배소 시 가해기업에 입증 책임 물린다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발표…'기술보호 감시관' 12명 위촉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손배소서 전문가 증거 수집·활용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직권조사 횟수를 늘리고 조사 인력도 충원한다. 민간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기술 탈취 빈발 업종에 대한 수시 직권조사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분야별 전문인력(변리사, 기사·기술사 등)을 신규 채용해 전문 분야 기술 탈취 사건 접수 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기술심리관 등)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특히 조사 이전 대기업의 자료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돕는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관련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소송 과정에서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도 법 위반 사실과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는 공정위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열람 범위 제한 등 보호장치 마련 등 의무를 준수할 경우 비밀엄수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가해 기업은 행위의 고의·과실이 없음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지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 공정위는 민간의 제보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업계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행위,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 제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감시관의 제보 내용을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 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