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706억…전년 대비 2배 증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023년 862억원, 지난해 1706억원…두배 가까이 늘어"
같은 기간 일반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늘고 중견·중소는 줄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2024.10.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지난해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362억 원으로 전년(1377억 원)보다 1.7배 증가했다.

이 기간에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862억 원에서 1706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법인의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25억 원에서 425억 원으로 1.9배 늘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65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125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줄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친족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간접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는 수와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최근 5년간 법인의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020년 2289억 원, 2021년 2644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859억 원, 2023년 1377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4년 2362억 원으로 3년 만에 다시 늘었다.

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다"며 "정부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