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방적 서비스 중단 금지…가압류는 계약해지 사유서 제외

공정위, 17개 유형 불공정 약관 금융위에 시정 요청
추상·포괄적 사유로 서비스 중단 안 돼…전산장애 면책 조항도 지적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이 고객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또 고객과의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가압류 등은 계약해지 사유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이용약관 1735개를 심사한 결과, 이 중 17개 유형의 60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지적됐다.

일부 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포괄적 사유로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봤다.

또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이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들도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압류가 임시적 보전 절차에 불과해 서비스 해지 사유로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히 시정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