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식 제재 늘려 처리속도 높인다…과징금 기준 3억→10억 확대
'심사관 전결 경고' 가능 사건 확대…단순 기업집단 신고 위반도 경고 가능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식 의결 사건을 확대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과징금액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통해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피심인은 과징금액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전원회의·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사건을 늘리기 위해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기존에는 피조사인 중 50%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 원 이하여야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해당 기준을 40억 원으로 올렸다.
건설입찰 담합의 경우 계약금의 합이 400억 원 이하여야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했던 것을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 입찰의 경우 기준을 4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올렸다.
아울러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바꿔 단순 부주의로 단기간(30일 내) 지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해 신고한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전원회의 대상 사건 기준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대상 사건 기준은 3주에서 6주로 연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이 제고되며,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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