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상향
공정위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
부당특약 금지 위반 행위, 중대성 中→上 변경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원사업자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 대금, 위반 금액 비율,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 중 부당특약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 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안전과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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