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영화표 기만' 의혹에 주병기 "과도한 이익…사실관계 확인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이동통신사의 영화 할인 서비스와 관련해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극장으로부터 대량으로 영화표를 산 뒤 일반 고객에게 오히려 비싸게 팔고 이를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양사가 "업체들은 실제로 5000~∼7000원에 산 티켓의 정가를 주말 기준 1만 5000원으로 표기한 뒤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해 4000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