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법 입법 조속 추진…수수료 상한제 대안 검토"

"플랫폼 정산 기간 상한, 공정위 안 마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하루빨리 국회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플랫폼법 입법은 늦출 수 없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 기간 상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묻자 주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입점업체에 단체 협상권을 줄 수 있는지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그것도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이 안이 확실하게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우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법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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