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 하수처리장, 수질 기준 강화…기후부, 기준 상향 입법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으로↑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를 고려해 Ⅰ~Ⅳ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되고 있다.
Ⅰ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수질 민감 지역이고, Ⅱ지역은 5대강 수계 목표수질 초과, 초과 우려 지역 등이다. Ⅲ지역 5대강 수계의 Ⅰ, Ⅱ지역을 제외한 곳이고, Ⅳ지역 그 나머지 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총인 기준을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민감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Ⅱ지역의 총인 기준은 리터(L)당 0.3에서 0.2밀리그램(㎎) 으로, Ⅲ지역은 기존 0.5㎎에서 0.2㎎으로 강화된다.
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1만 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총인 배출량이 약 매일 1207㎏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해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