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면 발급·부당 특약 설정"…동원건설산업에 과징금 4000만원
"하도급 대금 35억 6500만 원 제외된 허위 계약서면 발급"
공정위 "산업재해 비용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서는 안돼"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동원건설산업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 6500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가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점을 들어 해당 행위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하는 등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동원건설산업은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 작업 등에 대한 비용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용을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1공구 공사'와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동원건설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특약들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수급사업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관급공사 낙찰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을 다수 적발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까지 제재함으로써, 산업안전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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