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자 3.3만명…내일부터 최대 1080만원 수령

복지로 포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만기 해지 접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3만3000여 명에게 만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있다.

가입자는 자신이 납입한 원금과 함께 적금 이자,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기반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 원금 및 이자(최대 연 5%)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지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만기해지자에 대한 금융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지난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금융 상담 서비스가 제공돼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계좌 가입으로 경제·재무역량, 고용 안전성, 주거 여건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경제·재무 측면에서는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금융 이해력도 향상돼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과 4대 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됐고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했다.

주거의 경우 자가·전세 비율이 상승했고, 주가만족도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첫 만기해지자뿐만 아니라 향후 만기가 도래할 현재 가입자의 자산 형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