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미지급"…계성건설에 시정명령
"10억 2352만 원 중 4억 8727만 원 미지급"
공정위 "자금사정 악화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유보할 수 없어"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성건설에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계성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계성건설은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총 10억 2352만 원 중 4억 87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계성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파티오 필드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해 지급했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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