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받았으면 환불 못 해줘"…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과도한 이용 요금 부담·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도 시정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소비자에게 환불을 금지하고 과도한 이용 요금을 부담시킨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보니따필라테스 부산동래점 △아메리카요가 등 20곳이다.
시정된 약관으로는 먼저 중도 계약 해지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일부 업체들은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의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갖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업체들은 회원권 종류에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환불 시 기존 이용 요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하루만 이용하더라도 한 달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 환불 시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방문판매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봤다. 아울러 고객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보다 카드 결제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 △센터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환불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약관이 크게 개선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은 체육시설업 등록에 앞서 할인 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중도 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 분쟁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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