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임광현 "대법 판결 면밀 검토해 조치"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 국세청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준비한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 국세청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준비한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의 자료 요구에는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성격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26일 사망했기 때문에 아직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당시 임 청장은 "빨리 조사해서 노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고 답했다.

이어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며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핵심 근거로 삼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판단하며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