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눈속임"…소비자 기만한 쿠팡·스포티파이 등 4개사 제재
쿠팡, 기존 고객들로 하여금 가격인상 동의하도록 유도
콘텐츠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스포티파이 등 정보제공, 표시의무 등 위반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하고, 상품 정보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치엔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 등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고지하면서, 기존 고객들에게 쇼핑몰 앱 초기 화면 팝업 창 및 상품구매 결제버튼을 활용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는지 '동의 유보'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기존 고객들로 하여금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했다.
특히 쿠팡은 '즉시 동의'한다는 내용의 버튼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크게 제시한 반면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화면 상단에 축소해 제시했다.
또 쿠팡은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상품대금 결제단계라고 인식해 클릭했을 때 결제 버튼을 시각적으로 기존과 같은 크기·색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결제버튼 표시 문구를 '(가격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과 같이 결제와 관련된 문구 외 가격인상 동의 관련 문구도 같이 기재해 제시했다.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벅스' 및 '스포티파이' PC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전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란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 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은 'Spotify Premium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외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왓챠, 네이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컬리 등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해 주는 행위가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 증거만으로는 구독경제에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 또는 불만 등 관련 실태도 파악되지 않아 기준 마련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위법성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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