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서울 전역, 주택구입시 실거주 의무"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한도 2억으로…"이상거래·불법행위 엄정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인 주택가격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전방위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의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 지역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 거래·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