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해도 정가 기준 수수료…공정위, 쿠팡이츠에 약관 시정 권고
60일 내 약관 시정 권고…불이행 시 시정명령 부과
가게 노출거리 제한·대금 지급 등 불공정 약관 10개 시정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쿠팡이츠에 대해 할인 후 실제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쿠팡이츠)과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을 대상으로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에는 수수료 약관을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쿠팡이츠의 수수료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현재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와 관련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고 봤다.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배민, 요기요, 노크, 먹깨비 등 다른 사업자는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계수수료율을 7.8%로 보고, 정가 2만 원인 제품을 입점업체가 5000원 할인해 1만 5000원에 판매할 경우, 할인 전 가격으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1560원이다. 할인 후 가격 기준 중개수수료는 1170원이다. 쿠팡이츠가 다른 배달앱보다 390원의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셈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이츠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현재와 같이 (약관이) 규정돼 있었다"며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라 구체적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할인 후 금액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 대비 수수료 차액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시정권고 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김 국장은 "약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충분히 쿠팡 측의 입장을 들었다"며 "쿠팡은 다른 조항과 달리 이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 아니고 시정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공식 시정 권고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정위의 입장을 밝히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60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원회의·소회의 등 회의체에 안건을 상정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약관의 시정 권고와 함께 배민, 쿠팡이츠와 협의해 불공정 약관 10개도 시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배민과 쿠팡이츠는 구체적인 기준과 통보 절차 없이 입점업체의 소비자 노출거리를 통제했다.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될 경우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달 노출거리는 입점업체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에 따라 양사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노출거리를 제한할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으로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양사는 또 입점업체의 대금 지급을 보류할 때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합리적 사유' 등 요건을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기재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다. 또 대금 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이외에 양사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경우 입점업체의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된다. 아울러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와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저희가 5월 중순부터 배달앱 관련 TF를 구성해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다수 사건을 면밀 조사 중"이라며 "오늘은 배달앱의 약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우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다른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배달앱 사업자에 송부하고 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재 수준이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시정 권고와 관련해 쿠팡이츠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 왔으며, 입점 업체에 이러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했다"며 "해당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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