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민생·역외 탈세, 5년간 1.2만건 적발…부과세액만 21조

작년 국세청 4대 중점분야 탈세 2289건·3.9조 규모
김영진 의원 "국세청, 조사 역량 집중해 엄정 대응해야"

ⓒ News1 DB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지난 5년간 대기업과 민생침해 탈세 등 국세청이 중점 관리한 4대 분야에서 적발된 탈세 건수가 1만 2000건을 넘었으며, 부과된 세액만 21조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간 국세청의 중점 관리 4대 분야 탈세 건수는 총 1만 2051건, 부과세액은 21조 10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2020년 2570건(4조 2394억 원)에서 2021년 2571건(4조 3454억 원)까지 늘었다.

이후 2022년 2434건(4조 348억 원), 2023년 2187건(4조 4861억 원)으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2289건으로 전년 대비 102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조 9991억 원으로 4870억 원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탈세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가 5522건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했다. 부과세액도 9조 6508억 원으로 전체의 45.7%에 달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혹은 사주 일가가 불공정 거래를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변칙 자본거래, 차명재산을 이용해 세금 없이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의 편법·변칙 탈세도 있었다.

고소득 사업자는 5년간 탈세 건수 3030건, 부과세액 2조 22억 원을 기록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는 5년간 2500건이 발생했다. 부과세액은 2조 7341억 원이다.

여기에는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현금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고급 유흥·숙박업소, 예체능 학원 등 고액 수강료 학원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역외탈세는 5년간 999건이 적발돼 4대 분야 중 탈세 건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부과세액은 6조 7178억 원으로 대기업·대재산가 탈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역외탈세의 경우 사업자들의 수입 신고 누락, 사적 경비의 변칙 처리, 허위 인건비 계상 등이 주요 탈세 사례다.

특히 최근에는 수입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행위 등도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탈세 수법이 한층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사 역량과 분석 체계를 강화해 납세 의지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