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주유소, 면세유로 5년간 675억 탈세…징수율은 고작 1%

5년간 365건 적발했지만…저소득층 '바지사장' 내세우고 잠적
김영진 의원 "단속만으론 한계…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충북의 한 폐업 주유소(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16.9.2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최근 5년간 6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먹튀주유소 업자들이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질적인 탈세 주도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어려운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먹튀주유소 적발건수는 365건, 부과된 세금은 총 675억 원에 달했다.

'먹튀주유소'란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연도별 먹튀주유소 적발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 등이다.

이에 대한 연도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 8200만 원 △2021년 178억 3000만 원 △2022년 202억 3900만 원 △2023년 112억 2900만 원 △2024년 67억 2000만 원 등이다.

그러나 적발금액 854억원 중 실제 추징된 세액은 1.0% 수준인 6억 7600만 원에 불과했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약 3~4개월)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특히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내세워 바지사장을 앉히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국세청이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국세청은 지난 2023년 먹튀주유소에 대한 전국 단위의 동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