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늦게 내고…부가세·양도세 가산세 1조 돌파

부가세 가산세 6136억, 40.5%↑…양도세는 4895억, 6.2%↑
김영진 의원 "국세청, 세정 관리·제도 개선 강화해야"

지난 2023년 서울 종로세무서에 마련된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가 민원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내 부과된 가산세가 각각 6100억 원, 4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관련 가산세는 총 6136억 원을 기록해 전년(4366억 원) 대비 40.5%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3314억 원으로, 전년(2193억 원) 대비 51.1% 늘었다.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도 2822억 원에 달해 전년(2173억 원) 대비 29.9% 증가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뒤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로 부담한 세금을 말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다.

특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가운데 부가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무신고 가산세'는 1974억 원으로 전년(986억 원) 대비 100.2% 급증했다.

반면 부가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부가세를 부풀려 신고한 '과소·초과 환급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848억 원으로 전년(1187억 원) 대비 28.6% 감소했다.

부가세 외에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는 지난해 4895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4610억 원) 대비 6.2% 증가했다.

양도세는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해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세 가산세 가운데 무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2023년 1688억 원에서 지난해 1803억 원으로 6.8% 늘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같은 기간 2922억 원에서 3092억 원으로 5.8% 증가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증여세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164억 원으로 전년(1932억 원) 대비 39.8% 줄었으며, 상속세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42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35.7% 감소했다.

김영진 의원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불공정 탈세가 증가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누락이나 부동산 양도세 축소 신고로 가산세가 늘고 있는 것은 세정 상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은 세정 관리와 제도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