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경영' 의료생협 손본다…재무상태 등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

생협법 하위법령 개정…사업결산·총회 활동 등 공시해야
공시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소비자 보호 기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재무 상태 등 경영 정보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생협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개정된 생협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의료생협의 재무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 의무가 부과됐으며, 이번에 공시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과 절차, 위반 시 제재 수준 등이 확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의료생협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항목은 △정관과 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계획과 실적이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이다.

또한 △의료생협 및 개설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연혁 등 기본정보 △조직, 임직원, 조합원 현황 △출자금 현황 △시·도지사의 감독사항과 조치 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별 의료생협의 공시에 갈음해 공정위가 표준화된 서식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통합 공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의료생협은 개별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며, 소비자들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각 의료생협의 경영 상태를 일괄적으로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개정 시행규칙에는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 기본정보·감독사항·사업보고서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3가지 표준 서식이 신설됐다.

경영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도 뒤따른다.

개정 시행령은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통합공시를 위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생협의 투명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재무적으로 부실하거나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을 스스로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 등의 재무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건전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생협 등이 새롭게 도입된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에 개정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