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소물품제조업체 대상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절차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 친화적 분쟁해결 방법이다. 기업이 조정을 신청하면 법조인,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한다.
기재부는 이번 설명회를 중소물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주기관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현장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재부는 일부 분쟁 건에 대해서 조정청구를 현장 접수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건설공사분야 설명회 이후 이번 중소물품제조분야 설명회 성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산과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해 10월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조정사건 심사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조정 청구 대상을 10개에 13개로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조달 기업의 혁신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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