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일부 시정 조치
취소·탈퇴 방해가 제일 많아…분야별로는 온라인 구독서비스
소명 거쳐 45건 의심사례 중 34건 시정…11건 시정계획 받아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의심사례를 점검하고 일부를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음원 구독·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점검했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개 유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의심사례에 대해 사업자들의 소명을 거쳐 36개 사업자가 45건에 대해 시정(34건)하거나 시정계획(11)건을 제출 받았다.
유형별로는 취소·탈퇴 방해가, 분야별로는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가장 많았다.
'취소·탈퇴 방해'는 가입보다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로, 주로 렌탈·렌터카 분야에서 발견됐다. 해당 사업자들은 웹·앱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해지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바꾸고, 멤버십 해지 시 반복적인 확인 단계를 줄이도록 시정했다.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나타난 다크패턴 유형은 '숨은 갱신'과 '잘못된 계층구조'였다.
'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해당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종료 또는 요금 인상 시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유료 전환, 요금 인상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시정했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구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해지에 관한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큰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만 선택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유형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시 '정기결제 해지' 외에 '즉시해지' 선택지,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비동의'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정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시정하는 지를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혼동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온라인 플랫폼상의 다크패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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