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본사, 점주 협상명령 거부 시 檢고발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발표
가맹본부, 점주단체 협상 거부시 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점주 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해 정부가 직접 공식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 점주단체의 협상 요구를 거절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와 관련해 기존의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 대신 허위·오류 공시를 막기 위해 현재 정보공개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서울·인천·경기·부산)와 공정거래조정원이 허위 공시 여부를 상시·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정보공개서 공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시 확인제'도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공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0만 원에서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마다 제각각인 정보공개서 목차를 가맹점의 생애주기(개점, 운영, 폐점) 순서로 개편해 통일하기로 했다. 창업 여부와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정리한 요약본도 신설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다.
공정위는 난립하는 가맹본부를 막기 위해 직영점 관련 제도도 바꾼다.
현재는 가맹 개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업종을 변경해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업종 변경을 기존 '공시 사항'에서 '등록 사항' 변경하고, 변경할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상력도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 요청을 거부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본부가 거부할 경우 '협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조항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점주단체의 협의요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단체별 요청 횟수를 분기당 1회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합의된 사안에 대한 재차 협의 요청 등)가 있는 경우 협의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명시하는 개정안도 추진한다.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불필요한 품목 구입 강제, 본사의 부당한 비용 전가,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열린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서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거래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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