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1월까지 햅쌀 부정유통 특별점검…'거짓 표시' 형사처벌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 7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논에서 누렇게 익은 빠르미향이 콤바인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빠르미향은 충남도가 개발한 초조생종 벼 품종이다.(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8.7/뉴스1 ⓒ News1 김낙희 기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 7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논에서 누렇게 익은 빠르미향이 콤바인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빠르미향은 충남도가 개발한 초조생종 벼 품종이다.(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8.7/뉴스1 ⓒ News1 김낙희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70일간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의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업체는 약 2000개소, 양곡 판매업체는 약 11만6000개소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농관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양곡 표시 내용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양곡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