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 사표 제출…美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 여파
산업부 장관·대통령 수리 절차 남아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여당으로부터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 온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황 사장의 사직서 처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2년 8월 22일 취임한 황 사장은 지난달 21일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업무를 계속 이어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장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최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휘말리면서, 황 사장은 여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상황이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과 한수원의 조직 안정을 위해서 황 사장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공정 계약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의 일부 조항이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핵심 쟁점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향후 50년 동안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고,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기자재를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다.
이에 더해 한수원이 북미, 유럽연합(EU), 영국, 우크라이나, 일본 등 주요 지역에서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한 내용과,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할 때도 미국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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