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불…표준약관 개정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10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도 시정
5만원 초과 상품권 환불비율 '95% 이상' 상향…적립금 선택시 전액 환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0개 주요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이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지금과 같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지만,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는 통상 5만 원 이하가 특정 물품을 제공하는 '물품 제공형', 5만 원 초과가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하는 '금액형' 상품권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현행 환불 비율을 유지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소비 가능성이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가 현금 대신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기를 원하면 상품권 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상품권을 보유한 소비자는 손해 없이 상품권 금액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 4000억 원에서 2024년 8조 6000억 원으로 급증했으나, 상품권 사용 및 환급 거부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회원을 탈퇴하거나 자격이 상실돼도 미사용 상품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해지며, 타인에게 선물 받은 상품권도 동일하게 환불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청구 기한도 '발행일'이 아닌 '구매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했다.

과도한 환불수수료 부과 조항도 손질했다. 소비자는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청약 철회를 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내부 규정에 따름' 등 불명확했던 환불수수료 규정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정됐다.

이 외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상품권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축소하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10개 사업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의 환불 비율 상향 내용을 자신들의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는 동시에,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개정하고,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