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아우디 'Q4 e-트론 40' 냉방장치 무상점검·교체 결정
위원회 "냉매 압력, 공조장치 감당 못 해…냉방 성능 저하"
당사자 수락하면 조정 성립…재판상 '화해' 효력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에어컨 하자가 발생한 아우디 'Q4 e-트론 40'과 파생모델 차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부품 무상점검·교체 실시를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아우디 Q4 e-트론 40과 파생모델 차량의 부품 무상점검·교체를 실시하도록 조정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40과 아우디 Q4 스포트백 e-트론 40 등 2종이다.
앞서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지난 3월 냉방 장치에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폭스바겐은 지난 5월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40 차량 전체(2004대)에 대해 컴프레서, 냉매 라인 및 관련 씰링 등의 공조 장치의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일부 부품만 교체해 왔다. 또 보증기간을 기존보다 '2년 또는 5만㎞'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 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냉매가 누출됐으며, 이로 인해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에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씰링 등 공조 장치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이후 폭스바겐 측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 진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안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은 위원회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부품의 정보와 성능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폭스바겐, 조정 신청 소비자 등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고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