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진상조사 결과 다다음주 발표"

국회 산중위 현안질의 출석…"법적 절차, 내용 조사 중"
국익 훼손·절차 하자 확인 시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결된 '굴욕 협정' 논란과 관련해 "다다음 주 정도에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전 협정'에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산업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 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절차라든지,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른바 '굴욕 계약'으로 지적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웨스팅하우스와의 재협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이 건은 두 협상 당사자들 간의 상업적 베이스에 따른 계약"이라며, 민간기업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두 당사자 간 이익이라든지,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 출신으로 지난달 임기가 만료됐지만, 공모 절차 지연으로 사장직을 유임 중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공모 절차가 순리에 맞게 조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논란이 된 협정 내용을 보면 한수원·한전은 국외 원전 입찰 시 원전 1기당 5500억 원 규모의 신용장을 보증 성격으로 웨스팅하우스에 발행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실시권을 부여받고,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500억 원)에 달하는 기술료와 설계·부품조달·시공(EPC) 역무를 제공받는 구조다.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웨스팅하우스는 이 신용장을 통해 자신의 몫을 일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도 아시아·아프리카로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논란의 대상이다. 당초 50년으로 알려졌지만,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조건이 있어, 사실상 무기한으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종료하더라도 한수원·한전은 기술실시권에 대해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