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발이·일회용 포크까지 본사구매 강요…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 "시중서 손쉽게 대체품 구매 가능"
타 기관에 예치할 가맹비·교육비, 본사가 직접 수령하기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피자 박스에 들어가는 삼발이, 일회용 포크까지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반올림피자'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반올림피자 운영사인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정보공개서에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를,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가맹점에 자신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해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이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5000만 원)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이 본사가 지정한 삼발이를 자신으로부터 구매했는지 점검한 바 있다. 회사 측은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약 8600만 원의 차액가맹금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일반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자앤컴퍼니는 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가맹희망자·가맹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자신 또는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등을 가맹점 영업개시 이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령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금 관련 손해를 가맹점주에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자앤컴퍼니는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를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사가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해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아울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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