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이 '추투' 부추겼나…노동부 "관계없어, 임단협 입장차 때문"
노조법 2·3조 개정 후 파업 투쟁 잇따른다는 주장에 반박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건 "쟁의 대상 아냐"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잇따른 노조의 '추투(가을 투쟁)'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영향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주요 사업장 노조들이 진행하는 파업과 관련해 설명회를 갖고 "최근 현대차, 한국GM,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차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조선 3사, 한국GM 등 노조는 사측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실패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무분규 타결을 이어오던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조선 3사는 최근 공동파업을 진행했다. 한국GM도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의 강경 투쟁 배경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 노조법에는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의식한 노조의 투쟁력이 더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노란봉투법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 노사의 자체 일정에 따라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고, 내용 또한 예년과 비슷한 만큼 파업이 노조법 개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와 합병 결정과 같은 인수합병은 개정 노조법에서도 여전히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양 사의 합병을 파업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노동당국이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상의 결정이 아니니 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분 파업 중인 한국GM 노조의 자산 매각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가 핵심으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은 주목적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해석을 유보했다.
이 외에도 '최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한 게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법 개정 후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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