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체불은 임금 절도…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제재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 줄 것"
"불법성 비례해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병행"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며 심각한 범죄"라며 철저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임금체불 대책을 발표한 김 장관은 "정부 임기 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도 줌으로써 임금체불로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체불을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강조한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를 확대하겠다"면서 "명단공개 이후에도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불법성에 비례해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이라도 악의적 체불 행위를 한 경우 체불임금 청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할 것"이라며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체불 발생, 청산 등 대책의 이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관계 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체불임금의 3배 이내)나 출국 금지도 가능해진다.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수위도 최고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된다.
정부는 또한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율 제고 차원에서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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