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성장' 내세운 정부…기술탈취 차단·노동이중구조 개선
[李정부 경제정책] 불공정거래 민사구제 확대…기술탈취 피해산정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사망사고 반복 사업주에 과징금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새 경제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공정한 성장'을 제시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 유인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납품대금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주요 원재료에 한정된 연동 대상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사적 구제 수단도 강화한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지조사로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이 공정위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을 현실화해 피해 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활동 성과를 상호배분 하는 성과공유제 협력주체를 플랫폼·유통 등으로 확대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상생결제를 통한 구매대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상생협력기금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현재 연 2000억 원 수준에서 기금 규모를 늘려가기로 했다 .
아울러 대기업의 AI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해 매년 3천명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양성하고, 오픈이노베이션과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협력모델도 확산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공정한 임금 질서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 분포 정보를 수집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태조사가 2026년부터 추진된다 .
또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8년까지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뒷받침하고, 도산 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분'에서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도 추진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한다.
고용보험 역시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주의 단기근속 유인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특고·플랫폼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기존에 원청 노사만 참여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업체 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도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신설해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에 필수적인 장비와 안전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위험 상황 시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상향된다. 특히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다수의 사망사고를 내거나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위반 사실에 대한 감점을 신설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ESG 평가 시 산재 발생 여부를 비중 있게 참고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권의 자체 대출심사 기준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황종철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제재 강화와 관련한 과징금,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의 근로 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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