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가전제품·차 부품 등 407종 추가 확대
18일 오전 0시 1분부터 관세 적용…"기업 지원 대폭 확대"
올 상반기 한국 제품 신규 수입규제 10건 중 절반이 '철강'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8일 0시1분부터(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하는 50% 품목 관세의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율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동차 부품 및 기계류 등에도 철강·알루미늄 50%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관련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추가로 407개 발표했다. 이번에 포함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대표적으로 철강 보강재가 들어간 건축용 플라스틱이나 철강 프레임 가구 등이 있으며, 가전제품, 철강·스테인리스가 사용된 칼이나 식기, 공구 등의 제품도 포함됐다. 금속이 아닌 원자재는 기존 국가별 관세율이 적용되며, 한국의 경우 15%(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파생상품 관세 확대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자국 업계로부터 접수한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우리 업계와 관련 협회의 반대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기존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지시간 18일 0시 1분부터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선 23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모두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이 새로 이뤄졌다.
특히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화학(2건), 기타(2건), 플라스틱·고무(1건) 등의 순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한국산 알루미늄·아연 도금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뒤 종료한 것을 비롯해 이집트가 한국산 열연 평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은 한국산 열연 강판에 대해, 캐나다는 한국산 강철 결속재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올해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어 대만의 경우 미국의 철강 관세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 물량 우려로 철강제 구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유럽연합(EU),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이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은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건의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반기 한국에 대한 전체 수입 규제 218건 중 25%에 해당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반덤핑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계관세 12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우회 수출과 관련한 조사도 2건 있었다.
특히 미국은 올해 4월 16일 한국산 단량체 및 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새로 착수하는 등 규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량체·올리고머는 포장재 인쇄용 잉크, 목제 바닥재·전자부품 코팅, 광학 소재 접착제 등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는데, 성장세가 두드러진 3차원(3D) 프린팅 산업과 차세대 전자재료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는 "미국은 작년 말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활용,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무역법 301조 가동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조사 중인 품목 및 예상 규제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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