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양벌규정도 손질…'선의의 사업주' 처벌 완화
형사처벌 항목 중 92%가 양벌규정…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착수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뿐 아니라 법인과 사용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15개 부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경제형벌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양벌규정도 주요 개선 사항에 포함됐다.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목표인 '선의의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는 데 양벌규정 개선이 포함된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도 양벌규정 합리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TF는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 가운데 30%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이처럼 양벌규정 개선에 나선 것은 전체 형사처벌 항목 6568개 중 92%(6044개)가 해당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경제단체들도 양벌규정 개선을 요구해 왔다.
양벌규정에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와 같은 면책 조항을 넣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면책 사유를 넣지 않은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에 준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 판결 이후 면책 규정이 도입됐지만 모든 양벌규정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개선이 추진되는 이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은 지금도 최저임금 미달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TF는 '상당한 주의·감독'으로 규정된 면책 조항을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감독' 등으로 더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권 횡령 등 직원의 잘못이더라도 조직의 책임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선안은 오는 9월 1일 발표될 예정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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