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1300억 넘어…'과잉 제재' 논란
작년 과징금 환급액 1319억원, 73% 급증…총 과징금의 44% 달해
이양수 의원 "공정위, 과도한 과징금 부과 우려…기업 활동 위축"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심사 대상인 피심인에게 환급한 과징금이 13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낸 과징금 중 절반 가까이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공정위의 과잉 제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 400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액을 살펴보면 2020년 132억 2100만 원, 2021년 104억 2200만 원 수준이었다가, 2022년 1470억 78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3년 762억 6600만 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환급액이 급증하면서, 전체 과징금 수납액 대비 환급액 비중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2020년 4.8%, 2021년 1.3%에 불과했던 환급액 비중은 2022년 18.0%까지 늘었다가 2023년 12.1%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과징금 수납액(3015억 6700만 원) 대비 환급액(1319억 4000만 원) 비중은 43.8%에 달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급 사유별로 보면, 총 47건(1319억 4000만 원) 가운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이 34건(1229억 33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지급한 가산금은 14억 7600만 원이었다.
이어 추가감면 의결에 따른 환급 10건(62억 9100만 원), 이의신청 재결에 따른 환급 3건(12억 3800만 원, 가산금 200만 원)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법원 판결문이 접수된 날부터 8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환급건 47건 중 32건은 8일 내 환급금을 지급했지만, 15건은 기한을 초과해 지급했다.
8일 기한을 넘겨 환급금을 지급한 사례는 2022년 15건, 2023년 19건, 지난해 15건으로 매년 10건 이상씩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이 포함된 연도의 경우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과징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단 부과한 과징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 결과 '전부 승소'가 아니라면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환급한 후 다시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지난해 결정된 소송 건의 경우 재부과 작업을 아직 진행하고 있어서, 1319억 원보다는 최종 환급액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재판을 통해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돼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환급이 지연될 경우,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애초에 법 위반의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면, 일부 과징금을 다시 되돌려줄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재를 하고 기업이 나중에 법정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망가진 기업 이미지는 되돌리지 못한다"며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섣불리 과징금 액수를 크게 설정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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