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체납' 전수조사 준비…국세청, 관련 TF 가동
국세징수법 개정안 마련…체납자 실태조사 근거 담아
임광현 국세청장 "전수조사 통해 체납자 전면 재분류"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 준비에 착수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취임식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면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 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체납액 실태조사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말 '세제 개편안'에서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가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실태확인 종사자는 체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체납자 또한 질문·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만들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99조 9000억 원이던 누계 체납액은 2022년(102조 5000억 원) 1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06조 1000억 원, 지난해 110조 7000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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