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6개월만 근속해도 120만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

기존 근속 18·24개월차→6·12·18·24개월차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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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취업에 성공한 3282명에게 7월부터 청년 근속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취업 후 18·24개월차에 지급하던 것을, 6·12·18·24개월차로 앞당겨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마련했다.

고용부는 향후 1만7334명의 취업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봤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유형∥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형∥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되었고,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 중이다. 유형∥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