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기초지자체 의료기관 개설 기준 500→300명 완화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설립 총출자금 기준 1억→5000만원 낮춰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의료 관련 생활협동조합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또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사업구역 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000만 원 증가로 완화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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