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사망시에도 양도세 이월과세 배제…주류용기 검정제도 간소화
[2025 세제개편] 관세조사 중복조사 금지…토지분 종부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
체납세액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 개편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과세 합리화와 세무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범위를 넓히고, 주류용기 검정제도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내(주식은 1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를 적용해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다만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배제가 가능한데, 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도 이월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양도 시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직계존비속의 경우 증여공제규모가 5000만 원으로, 배우자(6억 원)보다 크지 않아 조세회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도 신설됐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용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종부세를 추징했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된다.
관세 행정도 납세자 권익 제고 차원에서 합리화된다. 관세조사 중복조사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전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늘리며,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전에 한 조사와 새로 하는 조사가 어떤 경우 중복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조사 대상과 기간, 범위가 중복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도 개편된다. 종전에는 법정납부기한 이후 매일 미납세액의 0.022%를 적용했으나, 지정납부 기한 이후 납부분에는 한 달 이후부터 월 0.67%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기존에는 납세자가 일 단위로 내야 하는데, 복잡한 측면이 있고, 부과 시점을 월 단위로 바꿔 시발점을 늦춰 지정납부 기한 경과 1개월까지 완납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주류·밀술·술덧 제조자가 제조·저장 용기를 사용하기 전 검정받던 절차를 간소화해, 법령상 적합할 경우 사전 신고만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미검정 용기 사용 시 부과되던 과태료(200만 원 이하)는 미신고 용기 사용 시 부과로 전환된다.
또한 국선대리인 지원 범위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포함하고,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을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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